가사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월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차상위계층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 |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제 |
- 서비스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각 1부
- 연락처 : 의성노인복지센터 T. (054)832-6166, F. (054)832-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