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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을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신청

  • 신청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운영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65세미만의 경우 노인성질병 증명서류 :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의 불편한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필요 서비스 정도를 조사
  • 방문조사 이후 공단으로 부터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 판정방법
  •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최종 결정

결과통지

  • 통보내용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시설기관 안내자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등 지급

서비스이용

  •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시,군,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