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11-08-25 14:10 조회3,7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성의롱 예방 교육을 실시 - 일시 : 2011. 8. 29.(월) 17:00~ - 장소 : 복지관 강당 - 참석대상 : 본관, 분관, 센터 전직원 - 교육방법 : 동영상 시청 및 PPT 교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