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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성노인복지센터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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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규 작성일13-05-27 13:52 조회2,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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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의성노인복지센터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27~2013.08.27(3개월)

2. 공고방법 : 의성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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